2018. 10. 6. 01:03ㆍ사랑방 이야기
완도 친부 수면제살해사건의 무기수 김신혜, 대법원의 재심결정 확정
아버지를 살인했다는 혐의로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장기복역중인 김신혜가 법원의 재심심사에서 ‘재심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김신혜는 2000년 완도에서 발생한 ‘아버지 수면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의 확정 유죄판결까지 받고, 교도소에서 18년 동안 옥살이해왔던 무기수였다.
친부살인범으로 18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오던 김신혜가 자신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3년전에 법원에 재심신청을 해왔고, 결국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금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김신혜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다.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해서, 재심이 확정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장기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확정은 처음 있는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친아버지 살해범으로 복역해온 김신혜애 대해서 큰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신혜는 2000년 3월 친아버지 살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난 후, 법원에서 3심 재판을 모두 거친 끝에, 결국 200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18년 동안 장기복역해왔다.
그런데 김신혜는 자신이 친부살해의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후부터, 자신은 무죄라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그리고 김신혜는 2015년 1월 자신이 살해범이 아닌데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면서, 법원에다 재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9월 28일 날 드디어 김신혜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심결정으로 김신혜는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김신혜가 2000년도에 받았던 아버지 살인죄에 대해서 1심 재판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형사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판결이 나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심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하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1%도 채 되지않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신혜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재심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과정에서 몇가지 위법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대법원에서 김신혜사건에 대해서, 재심결정을 내린 이유
- 첫째 수사 당시 김신혜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관이 영장없이 가택수색을 한 점.
- 둘째, 수사 당시 수사관이 김신혜에게 현장검증을 강제로 시킨 점
- 셋째, 수사 당시 수사관이 김신혜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점,
- 넷째, 수시 당시 수사관이 김신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금하고 폭행한 점.
김신혜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종결된 사건인데, 이렇게 다시 재판을 받게된 이유는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네가지의 불법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1008년 사건 발생 후 수사관이 수사할 할 당시에, 수사관이 김신혜의 서울 집을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침투해서, 김신혜의 방을 무단으로 수색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가택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없이 수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사 당시에, 김신혜가 자신은 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장검증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강제로 김신혜에게 현장검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 당시에 경찰이 김신혜를 경찰서의 은말한 곳에 며칠 동안 감금했었다고 한다.
그 감금한 곳에서 경찰은 김신혜에게 온갖 협박과 욕설, 폭력을 휘둘러가면서, 김신혜에게 허위의 자백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며칠동안 은밀한 방에 감금당한 채, 김신혜는 범행자백서에 도장찍는 것을 거부해오다가 수사관들로부터 극심한 폭행과 구타를 당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범행자백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관이 용의자를 폭행한 것도 위법이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캐한 것 또한 위법사항이다.
이와같은 사항들은 전부 김신혜가 재판과정에서 증언했던 사실들이다.
이와같이 ‘완도 친부 수면제살해사건’이 일어났던 2000년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김신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
이러한 수사관들의 위법행위들이 대법원에서 김신혜사건에 대해 재심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신혜는 왜 친아버지에 대한 살해범으로 몰렸으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완도 친부 수면제살해사건’의 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 김신혜의 친부 수면제살인사건의 전말
2000년 3월 7일 당시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2세의 남성 김씨가 숨진채 쓰러져 있었다.
이 남성이 쓰러진 주변에는 마치 교통사고라도 난 듯이, 교통표지판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쓰러져서 숨진 이 남성은 바로 김신혜의 친아버지 김씨였고, 그는 3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완도에서 김신혜의 두명의 동생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처음에는 사망한 김씨가 단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망한 김씨의 몸에서 부상을 당한 상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몸에 외상을 당한 흔적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숨진 김씨의 몸에는 전혀 아무런 외상의 흔적들이 없었고 몸은 깨끗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은 김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김씨의 위장속에서 30알 정도되는 수면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씨 시신 위속에서 0.303%의 알콜이 검출되었을 뿐아니라, 수면제인 독실아민이 13.02㎍/ml이나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도로에 쓰러져 죽어있던 김씨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던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김씨에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게해서, 김씨를 살해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검찰은 김씨의 주변인물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나갔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김씨의 맏딸인 23살의 김신혜를 주요한 용의선상에 놓고 있었다.
숨진 김씨의 맏딸 김신혜가 경찰의 의심을 받고있었던 이유는 김신혜가 마침 아버지가 죽은날에 고향 완도의 집부근에 와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아버지와 큰딸 김신혜는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 김씨는 완도의 고향집에 김신혜의 동생들과 함께 살고있었고, 김신혜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있었다.
김신혜는 당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상경해서 혼자 살고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있던 김신혜가 마침 아버지가 사망했던 그날에 고향집 근처에 와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경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서울에서 살던 김신혜가 아버지가 살고있던 고향집에 온 것이 아버지살해와 관련있는 것인가?
숨진 김씨의 위속에서 알코올과 함께,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면제가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경찰은 누군가 김씨의 주변인이 김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술을 주었고, 김씨는 의심없이 그 술을 받아 마시고는 수면제에 중독되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 범인은 김씨를 죽인 후에, 김씨의 시신을 도로가에 갖다버리고는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것처럼 위장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틀동안 수사를 통해서, 김씨를 수면제로 살해한 범인으로, 김씨의 맏딸 김신혜를 지목했다.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큰딸 김신혜는 아버지 김씨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아버지가 마시는 양주에 수면제 30알을 넣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마시도록 유도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김신혜에게는 남동생 한명과 배다른 여동생 한명이 있었고, 그 동생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집을 가출한 상태였다.
이렇게 아버지를 수면제로 살해한 후, 김신혜는 아버지 시신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7km 떨어진 정류장 앞에다 갖다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이 맏딸 김신혜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살고있던 김신혜가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날에 아버지가 살고있는 고향집에 와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김신혜는 서울에서 바쁘게 연극배우 활동을 하고있었기 때문에, 고향집에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오지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신혜가 아버지가 사망한 그 날에, 고향집에 와있었던 것일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있을까?
둘째, 김신혜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 김씨 앞으로 보험을 8개나 들어놓고 있었다. 이 8개의 보험금의 수령액은 8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경찰은 김신혜가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아버지가 김신혜의 이복여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김신혜는 수개월전에 아버지가 이복여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렸고, 아버지에 대해 앙심을 품고서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김신혜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과 성추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법원에서 김신혜에 대한 형사재판이 거행됐고,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김신혜를 존속살해범으로 확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경찰의 이런 수사결과와 달리, 김신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신혜는 자신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던 것이고, 자신은 결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신혜는 2015년도에 재심변호사로 유명한 박준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 김신혜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김신혜가 재심법정에서 자신은 결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증언했다.
김신혜는 사건발생 후, 고모부가 찾아와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후, 고모부가 김신혜를 찾아왔는데, 고모부는 김신혜에게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경찰의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김신혜가 스스로 남동생을 대신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고모부의 회유에 넘어간 김신혜는 고모부에 이끌려서 경찰서로 찾아갔고,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거짓자백을 했다고 한다.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거짓자백을 한 것은, 집안의 대를 이어어야 할 남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 김신혜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뤄진 현장검증 때에, 김신혜의 마음은 갑자기 돌변했고, 그 때부터 김신혜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김신혜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번복했고, 계속 그러한 주장을 견지해나갔다.
김신혜는 그 후에 이뤄진 범행자백서 작성과 현장검증을 모두 거부했지만, 경찰수사관들로부터 극심한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공포감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현장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김신혜는 자신의 첫번째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신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칠할 만한 몇가지 사실들을 제시했다.
자신의 여동생은 고모부로부터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김신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회유를 받고서, 경찰에게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짓자백을 했다고 한다.
김신혜는 자신이나 여동생은 모두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술은 모두 고모부의 꼬임과 회유에 넘어가서, 거짓으로 한 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김신혜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번도 노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징역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모두 예외없이 노역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김신혜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모든 노역을 다 거부했다고 한다. 김신혜가 노역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노역을 하게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녀는 한사코 강제노역을 거부해왔던 것이다.
김신혜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기 위해서, 한사코 강제노역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법원에서 살인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물적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흉기 같은 구체적인 물적증거가 있어야만 살인편결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다.
물적인 증거라는 것은 예를 들면, 김신혜가 아버지살해에 사용된 수면제의 일부가 김신혜의 소지품에서 나온다든지, 아버지의 숨진 장소에서 김신혜의 지문이나 김신혜의 흔적이 나온다든지 하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물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신혜사건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직 김신혜와 여동생 등이 처음에 한 몇가지 진술등을 근거로 해서 살인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진술도 나중에는 모두 번복했던 진술들이다.
아뭏튼 김신혜는 구체적인 물적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살인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무려 18년 동안 옥살이를 해왔던 것이다.
김신혜는 2000년 재판을 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리고 자신은 죄도없이 교도소에서 18년 동안 옥살이를 해왔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신혜는 2015년도에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신청을 하는 등 끈질긴 법적투쟁을 벌여왔으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3년이 지난 금년 9월 28일날 드디어 대법원으로부터 재심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미 지금까지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왔던 김신혜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제 김신혜사건은 재심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1심재판부터 시작해서 2심재판을 거쳐, 3심 대법원재판까지 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 재심결정은 어디까지나, 김신혜 수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것이지, 김신혜가 무죄라는 것을 판정한 것은 아니다.
과연 새롭게 시작될 김신혜사건 재판에서, 김신혜의 주장대로 그녀의 무죄가 입증되고 그녀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재판의 진행상황을 두고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 김신혜가 살해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과 과제
김신혜는 정말 자기 주장대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의 이같은 무죄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정말로 궁금하기만 하다.
김신혜가 자신이 무죄라는 몇가지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녀에게도 약점은 분명히 있다.
김신혜는 왜 아버지살해에 관련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을까? 그녀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아버지 앞으로 8개의 보험(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은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보험들 중 3개는 곧바로 해지했지만, 5개의 보험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한다.
경찰이 김신혜를 아버지살해범으로 확신하는 것은, 바로 김신혜가 아버지 앞으로 들었던 이 8개의 보험들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김신혜는 하필 아버지가 사망한 그 날에 고향집을 찾아갔던 것일까? 이 부분도 경찰이 김신혜를 용의자로 보게된 중요한 사항이다.
김신혜는 원래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서울과 그녀의 고향집인 완도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 김신혜가 아버지가 사망했던 날에 서울에 있었다면, 그녀는 아버지 살해범으로 의심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김신혜의 집에서 살인계획이 담긴 노트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신혜는 이 노트가 자신이 앞으로 진행할 연극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 노트에 적힌 살인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 부분에서도 김신혜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신혜는 자신을 아버지살해범으로 의심할 만한 이러한 의혹점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내놓아야만, 앞으로 이어질 재심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신혜의 고모부라는 사람이 몹시 의심스럽다. 고모부는 왜 김신혜 아버지 살해사건에 개입해서, 무슨 근거로 김신혜에게 범행을 자백할 것을 회유했던 것일까?
그리고 고모부가 김신혜의 여동생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이다.
이 고모부는 사실 김신혜가족과는 피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김신혜 아버지 사망사건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모부라는 사람은 필요이상으로 김신혜 아버지 사망사건에 개입했는데, 앞으로 고모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김신혜가 진짜 살해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고모부가 진짜 살인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어쩌면 이 고모부가 진짜 살해범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김신혜로 하여금, 거짓 자백을 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아버지살해범으로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동안 감옥살이를 해왔던 김신혜가 오랫동안 자신은 무죄라고 외쳐왔던 그녀의 눈물겨운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다시 재판을 받게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녀가 진짜 살해범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가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이다.
과연 김신혜는 2000년도에 발생했던 친아버지 살해범이라는 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재판을 지켜보아야 하겠다.
'사랑방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서 전기밥솥으로 홍삼 만드는 방법, 효능 (3) | 2018.10.10 |
---|---|
홍삼제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2) | 2018.10.09 |
저작권없는 무료 배경음악 다운로드받는 사이트, 유튜브 (1) | 2018.10.02 |
대장암예방에 좋은 '생강홍차' 만드는 법과 효능 (0) | 2018.09.30 |
유투브 동영상 만드는 방법. 계정채널 만들기 (2) | 201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