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범인은 외할머니, 재판결과, 친모 석씨 얼굴, 징역 8년 선고

2021. 8. 19. 20:38사랑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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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살인사건의 범인은 외할머니, 재판결과, 친모 석씨 징역 8년 판결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재판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8월 18일날에 열린 구미 여아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여아 사체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어 제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답니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친딸을 큰딸인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했고, 큰딸 김씨가 이사가면서 방치해서 숨진  둘째딸의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답니다.

석씨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사체은닉 미수'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는 수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석씨의 나이는 만 48세이고, 그녀의 큰딸 김씨의 나이는 만 22세입니다.

석씨는 시종일관 숨진 3세 여아는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는 상황에서는 석씨는 ‘그 여아는 절대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쳐면서 오열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고,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와 여아 시신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년형의 유죄를 선고했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에 대해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답니다.

석씨는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아사체를 은닉했는데,

석씨의 이런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무모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8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구미 여아 사망사건의 의혹점들, 외할머니가 친모라는 것과 아이의 아빠는?

그렇지만 석씨는 현재까지도 숨진 여아를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석씨가 시종일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왜 재판부는 숨진 여아를 석씨의 친딸로 인정했을까요?

그리고 재판 결과대로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딸이 맞다면, 그 여아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큰딸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사실일까요?

금년 2월에 발생한 구미 여아사망사건은 여러가지 많은 의문점들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석씨는 지난해 3월말 ~ 4월초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큰 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직접 낳은 딸을 바꿔치기했고,

큰딸 김씨가 이사가면서 그 딸을 방치해서 사망하게 되자, 그 숨진 여아의 사체를 은닉을 시도했고, 결국 경찰의 수사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기소되었답니다.

6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 결과, 석씨가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큰딸 김씨가 그 여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는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했구요. 그리고 석씨가 어떻게 큰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친딸을 바꿔치기했는지의 구체적인 방법도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 3세 여아사망사건’은 1심 재판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스테리가 많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석씨에 대한 8년 징역형 선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쟁점은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딸이 맞는가와 석씨가 낳은 숨진 여아의 친부는 누구인가 일 겁니다.

★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딸이 맞는가? 

처음에는 방치되어 숨진 3세 여아는 석씨의 큰 딸 김씨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과수의 유전자 DNA검사 결과, 그 숨진 여아의 유전자와 석씨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씨는 계속해서 숨진 여아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전자검사를 2회, 3회 반복해서 실시했고, 또다시 4회 유전자검사를 재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석씨의 주장을 반영해서 경찰과 검찰은 네차례에 걸쳐서 유전자 DNA검사를 반복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한결같이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석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검사가 잘못되었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 석씨는 '키메라증후군'을 주장하고 나섰답니다. 키메라증후군은 한사람에게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엄마가 낳은 아이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석씨의 큰딸 김씨가 키메라증후군을 갖고있어서, 김씨의 유전자와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큰딸 김씨의 유전자와 일치하고 않고, 석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숨진 여아를 큰딸 김씨가 낳은 딸이 아니고, 석씨가 낳은 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석씨의 키메라증후군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석씨의 주장대로 김씨가 키메라 증후군이라면, 사망한 여아에게서 김씨 남편의 유전자도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김씨 남편의 유전자도, 석씨 남편의 유전자도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키메라증후군은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씨가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딸이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키메라증후군’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키메라증후군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유전자검사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이 유전자검사로 많은 범인들을 검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검사는 정확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유전자검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즉, 유전자검사 결과, 숨진 여아는 석씨가 낳은 친딸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 여아는 석씨의 큰딸 김씨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석씨는 자신이 낳은 딸을 큰딸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지요.

그리고 바꿔치기한 김씨의 딸은 석씨가 죽였거나, 버렸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뭏튼, 18일 열린 1심재판에서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된 것이고, 석씨는 재판부로부터 8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센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된 겁니다.

★ 석씨가 낳은 숨진 여아의 친부는 누구?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숨진 여아가 석씨가 낳은 딸이 맞다는 그 여아의 아버지는 누구인지가 의혹점입니다.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석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만, 석씨의 남편과는 일치하지않기 때문에, 숨진 여아가 석씨가 낳은 것이 맞다면, 석씨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해서 숨진 여아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씨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숨진 여아를 낳았다는 것이 되는데요.

검찰은 수사결과, 석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인정한 대화내역과 출산에 관련된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들로 토대로, 재판부는 석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확증을 잡고, 유죄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황증거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석씨가 낳은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숨진 여아가 김씨의 딸이 아니고, 석씨가 낳은 딸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 -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정상적인 병원치료를 받지못하고, 그 사실을 감춰야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섭취를 받지못해서 아이가 몸무게가 감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왜냐하면, 석씨가 남편과 가족 몰래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지요.

석씨의 큰딸 김씨가 2018년 3월 30일에 여아를 출산했는데, 3월 30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여아의 몸무게가 0.25kg이나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다른날 여아 몸무게의 최대 변동치가 0.06kg이지요.

보통 출산한 아이의 몸무게의 최대 변동치가 0.06kg인데,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아이의 몸무게가 0.25kg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른 아이로 보아야한다는 것이지요.

즉, 그 기간에 석씨가 큰딸 김씨의 아이를 다른 아이로 바뀌치기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리대를 구입해왔던 석씨가 임신추정기간에는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았고, 보존속옷을 구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답니다.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고 보존속옷을 구입했다는 것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생리가 일어나지 않고, 임신한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존속옷이 필요하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또한 석씨가 임신추정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를 퇴사했는데, 이러한 여러 정황들이 석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석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석씨가 여아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정황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네차례에 걸쳐 진행한 유전자검사에서도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정황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사체은닉 미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석씨가 바꿔치기한 큰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경찰이 아직도 밝혀내지못했답니다.

석씨가 끝까지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친딸임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신이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이 밝혀질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학적인 유전자검사 조차도 부정하는 엄청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숨진 여아가 남편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를 지닌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륜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석씨는 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일까요?

석씨가 친딸을 바꿔치기한 이유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어서 갑작스럽게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되었고,

이 불륜사실이 남편에게 드러날까 두려워서 불륜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첫째 이유일 것이고, 둘째는 아이를 출산해도 가정환경상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낳은 친딸을 자기스스로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마침 큰딸이 여아를 출산하였기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큰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서, 큰딸이 자신이 낳은 여아를 대신 키우도록 공작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큰딸이 낳은 그 여아는 몰래 어딘가에 버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석씨가 바꿔치기한 큰딸이 낳은 여아의 행방은 아직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석씨는 보통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파렴치한 범행동기를 갖고,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악독한 범행을 저질러서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의 아이를 납치했을 뿐만아니라, 자신이 불륜을 통해서 낳은 또다른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석씨는 결국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8년의 징역형을 살게되었습니다.

검찰은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석씨에게 징역형 1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달에 석씨의 큰딸 김씨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재판부는 자신의 여동생을 버리고 이사감으로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의  혐의로  징역형 20년을 선고했답니다.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 석씨는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형 8년을 선고받았고,  여아의 언니이자 석씨의 큰딸 김씨는 여동생을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형 20년을 선고받았네요!

어머니나 언니 모두 모녀지간이 아니랄까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모전녀전이 아닐 수 없답니다.

아무리 3살 아이라해도, 모든 생명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버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하는 행위는 가장 파렴치한 패륜범죄로 다뤄져야하며,

더구나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버려서 숨지게하는 행위는 반인륜범죄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극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8년 징역형 선고에 불복한 석씨는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2심의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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