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용소폭포 남편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 조현수 검거(체포)

2022. 4. 17. 20:16사랑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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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 용소폭포 남편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 조현수 검거, 유치장수감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4월 16일 전격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전남편 윤상엽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공개수배를 받아왔던 용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도주한 지 4개월만인 16일 경찰에 전격 검거되었답니다.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수사는 인천검찰과 인천경찰청에서 합동으로 진행해왔으며, 16일날 두사람의 거주지를 확인한 인천경찰이 이은해와 조현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급습해 두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남편살해 피의자였던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갑자기 잠적했으며,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도주했던 두사람이 경찰에 전격 검거되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된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이며, 경찰은 낮 12시 25분경에 이 오피스텔로 찾아가서 안에 있던 두사람을 검거해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상태라고 합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2월 14일 지명수배를 받아왔던 이은해와 조현수가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어있다가 제보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 전격 검거된 것입니다.

검거당시 두사람은 오피스텔에 함께 있다가 붙잡혔으며, 그 오피스텔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두사람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이 이은해와 조현수를 전격적으로 검거하게된 상세한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경찰의 이은해 조현수 공개수배와 검거과정

인천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두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4개동에 2,513가구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 오피스텔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어서, 경찰이 두사람을 찾는 것이 쉬운 상태는 아니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천검경은 이은해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서로 통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은해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은해가 스스로 자수할 것을 권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통화내용, 탐문수사 등을 참조해서 이은해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 오피스텔로 출동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전격 검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3일 검찰의 1차조사를 받은 그 다음날에 이은해와 조현수는 자신들이 체포될 것을 눈치챘고, 검찰의 2차 소환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두사람은 도주를 시도했으며,

그 때로부터 4개월 동안 도피를 이어오다가, 지난 4월 16일날 경찰에 전격 검거된 것입니다.

검찰의 1차조사 당시 검찰이 두사람의 범행사실을 강하게 추궁했다고 하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은해와 조현수는 그 때부터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도주 당시 이은해는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문제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의 강한 추궁을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두사람이 함께 잠적해서 4개월 동안 오피스텔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입니다.

검찰이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온 이은해와 조현수의 거처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목격자의 제보, 이은해와 가족간의 전화통화, 탐문수사 등의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CCTV를 통해 두사람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 두사람 검거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4월 초 고양시 덕양구의 삼송역부근을 태연히 돌아다니다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CCTV에 그 모습이 찍혔고, 경찰은 CCTV에 찍힌 두사람의 동선을 파악한 후, 두사람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사람이 찍힌 이면도로는 두사람이 숨어지내던 오피스텔 근처라고 합니다.

이은해는 도피생활 중에도 자신의 가족과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며, 두사람을 추적하던 경찰이 이같은 정보자산등을 활용해서 이미 3일전에 두사람의 거주지를 특정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3년동안 진행된 수사자료와 피의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들이  숨어지낼만한 도피처를 경기도 고양시일대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일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한 것이 이은해와 조현수가 묶고있는 오피스텔을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검거된 두사람은 현재 고양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있었는데요.

이은해와 조현수 두사람은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않으면서도 4개월 동안 안전하게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요.

두사람이 이처럼 4개월 동안 전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도피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두사람을 도와준 조력자의 존재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상엽을 살해했다는 증거

사망보험금이 적힌 조현수의 노트가 발견되었는데, 조현수의 노트에는 보험금 8억, 타살, 판례, 누나, 경찰이름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이같은 조현수의 노트 메모장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와 살인에 대한 목적성 등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전에 기획했던 범행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현수의 메모장에 기록된 ‘타살’이라는 단어와 ‘8억’이라는 단어를 종합해보면, 이은해와 조현수가 8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윤상엽을 타살했다는 그들의 범행의도를 갖고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현수가 자신과 함께 가평계곡으로 놀러가서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익사한 윤상엽의 죽음을 왜 ‘타살’이라고 자신의 메모장에 규정해놓은 걸까요?

이것은 조현수 스스로 윤상엽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살’이라고 씌여진 조현수의 이 메모장은 두사람이 윤상엽살해를 시도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이은해와 남편 윤상엽이 함께 강원도 양양의 펜션에 놀러갔는데, 이 당시 이은해가 조현수에게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였는데, 왜 안 죽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은해가 공범 조현수에게 보낸 이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은해가 남편 윤상엽에 대한 살해의도가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상엽, 남자친구 조현수 등 일행 6명을 데리고 놀러간 가평계곡 용소폭포에서 남편 윤상엽에게 다이빙을 강요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은해는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상엽을 다이빙하게 만들었고, 물에 빠진 윤상엽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만들었다는 살인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이은해의 내연남인 조현수도 이은해를 도와 윤상엽이 물에 뛰어들도록 유도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를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함으로써, 이은해와 함께 공범으로 살해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은해의 윤상엽 살해시도는 이외에도 두건 더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2월 이은해는 남편 윤상엽과 함께 놀러간 강원도 양양의 펜션에서 윤상엽에게 복어독이 든 음식을 먹게해서 첫 번째로 남편에 대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이 당시 남편 윤상엽이 먹은 복어의 독이 치사량에 못미쳐서 남편 윤상엽은 무사했답니다.

바로 이 때에 이은해는 남자친구 조현수에게 ‘복어독을 먹였는데, 왜 안 죽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때 조현수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이은해가 남편 윤상엽에 대한 살해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달에 이은해는 또다시 남편 윤상엽을 데리고 용인의 낚시터로 놀러갔습니다. 이 곳에서 이은해는 남편 윤상엽을 고의적으로 밀어서 물에 빠뜨려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이 때도 윤상엽은 죽지않고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남편은 이은해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 나는 알고있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남편 윤상엽의 말처럼 이은해가 윤상엽을 밀어 물에 빠뜨려서 살해를 시도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처럼, 이은해가 남편 윤상엽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은해는 과거 미성년자였을 때, 여러 가지 소년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무려 9번이나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이은해는 불과 15살 나이에 외갓남자와 원조교제를 했다가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이은해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건 지난 2006년 15살 때였는데, 친구와 함께 성매수남으로부터 조건만남을 갖고 성매수남으로부터 16만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후 이은해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는데, 이은해는 성인남자와 원조교제를 하던 중 모텔에서 그 남자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나는 수법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은해는 외갓남자와 원조교제를 하던 중,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들여서 그 남자의 육체를 사진촬영하고, 협박해서 수백만의 돈까지 뜯어낸 적도 있습니다.

이은해가 임신중이던 2010년도에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습니다.

이은해는 이미 20살 때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답니다.

이처럼, 이은해가 15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여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녀는 성매매, 절도, 폭행,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서 9번이나 경찰에 입건된 전과를 갖고있습니다.

또한 이은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평사건 말고도 4건의 또다른 보험사기 사건을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답니다.

이은해는 31년을 살아오는 동안 9번이나 형사범죄를 저질렀고, 또 4건의 보험사기사건을 저질렀으며,

2019년도에는 또다시 8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한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은해는 한마디로 말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이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해서 도주하기 전까지 함께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 인천경찰에 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현재 수감 상태와 처벌 형량은?

경찰에 붙잡힌 이은해와 조현수는 인천지검에 압송된 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사람은 검거 첫날 조사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두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검경이 범죄혐의자를 긴급체포하였지만, 두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법원에 발부받아야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됩니다.

검찰은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죄단서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더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법원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1심재판, 2심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3심재판까지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판절차를 다 거쳐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윤상엽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와 조현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현재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별도의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 두가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서 제시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두사람은 살인죄와 살인미수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해가 법원으로부터 살인죄를 선고받는다면, 그녀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은해가 만약 살인죄를 선고받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20년 정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답니다.

이 형량은 남편을 살해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을 단죄하기에 형량이 좀 낮다고 느껴지지만, 우리나라 판사들은 범죄자에게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은해가 남편 윤상엽을 직접 흉기로 살해하거나, 밀어서 물에 빠뜨리는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두사람에 대한 범죄행위의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은해에게 다소 관대한 처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은해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고받게될 형량은 징역 15년~20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번에 검거된 이은해는 미리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이은해가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녀의 처벌 형량은 더욱 경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범죄자가 스스로 자수했을 경우에는 형량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가족으로부터 그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은해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잽싸게 경찰에 자수의사를 전해온 겁니다. 정말 교활하고 여우같은 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2살인 이은해가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녀는 52살에 출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그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낮은 살인죄형량을 2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사형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사들이 범죄자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온정주의가 만연되어 있고,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판사들의 자부심처럼 여기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은해의 남편에 대한 살인은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해이고, 미리 자수까지 했기 때문에, 형량은 더욱 경감되어 그녀에 대한 처벌은 우리가 예상하는 15년, 20년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은해가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검찰에서 이은해의 살인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만약 이은해가 20년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한창 나이인 52세에 출소해서 다시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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